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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K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K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20. 11:00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 12:03 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 ’에서 시가 92만 원 상당의 14K 큐빅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큐빅 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에서 ‘S’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2:20 경 위 금은 방에서 공동 피고인 A으로부터 그녀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N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여 온 시가 92만 원 상당의 14k 큐빅 목걸이 1개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공동 피고인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 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 목걸이 1개를 대 금 24만 4천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의 법정 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카드 사용 문자 메시지, 범행장면 등이 촬영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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