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13:07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골프장 현관 세차 대기소에서, 피해자 D가 세차 의뢰를 위해 맡긴 피해자 소유 차량을 골프장 지하 1 층 세차장으로 운행하여 옮기면서 위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검정색 손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신한 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3. 21:04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에서, 14K 금 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F' 업주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카드를 교부하여 위 금 목걸이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4K 금 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F'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 카드로 위 금 목걸이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 목걸이 시가 3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신한 카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