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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2633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화폐 10,000,000엔 및 이에 대한 2019.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이 사건 2019. 6.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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