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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0410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인 ‘2019.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 부분은'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정정한다

).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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