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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7가단3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7,91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ㅇ

그런데 피고는 위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자재 중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손망실 자재’라고 한다)를 손상 또는 망실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납하지 못하였다. ㅇ

이 사건 손망실 자재의 2015년 신제품 기준 가격은 50,813,186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손망실 자재는 중고품으로 구입할 수 없는 물건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망실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15년 신제품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손망실 자재의 중고품 가격은 26,731,754원에 불과하다.

자재 임대업계의 현황을 고려하여 신제품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중고품으로 원고의 손해를 한정함이 타당하다.

3. 판단 가설자재의 손망실로 인한 손해는 손망실 당시의 교환가치(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중 피고의 가설재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가 신품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납품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모두 중고품에 대한 것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가설자재의 경우 중고자재 구입이 불가능하여 신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신품 가격에서 물건의 내용 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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