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 10. 19:5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8 세) 운영의 ‘E 식당 ’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B이 그 곳 앞 테라스에 앉아서 담배를 피울 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B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은 B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뚝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의 모습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