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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6고정1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22:40 경 시흥시 C 102호 피해자 D( 여, 44세) 운영의 ‘E ’에서, 그곳 주방장으로부터 “ 담배 피울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 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 사장님, 실장 담배 피울 시간 좀 주세요.

”라고 말한 후 다시 큰 소리로 “ 여기는 주방장이 담배 피울 시간도 주지 않는다, 담배를 피울 시간도 안 주는 인권 모독하는 곳이다” 라며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를 보다 못한 성명 불상의 손님이 경찰에 신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 시경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가 약 20분 동안 그곳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 담배 피울 시간을 주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신고 하였다 ”라고 떠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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