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5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8:5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서울 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 관인 피해자 C(34 세 )으로부터 ‘ 담배를 끄고 밖으로 나가서 피우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 3 급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