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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234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7.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 2. C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가 같은 날 C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1. 피고에게 위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C의 아내되는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이 아빠인 걸 알고도 그동안 재미 좋으셨나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원고는 2019. 1. 23. 피고에게 다시 C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였다. 라.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는 C과 수차례 만났고, 2019. 4. 8. 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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