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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1 2018가단807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2.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같은 직장을 다니는 C과 2018. 3.경부터 따로 만나오면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티 안 나게 행동 잘해야 된다’거나 ‘집에서도 연기 잘하고’, ‘철저하게 행동해야되, 남편 의심 안 하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C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와 C은 1박 2일로 속초 여행을 다녀오거나 모텔을 함께 가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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