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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16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10.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과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16. 1.경부터는 SNS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자주 주고받았고, 2016. 5. 21.경에는 함께 화성시 D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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