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92.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두 자녀(1993년생 남자, 1996년생 여자)가 있다.
나. 피고는 2010년에 소외 C과 사물놀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서로 친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2014. 8. 13. 밤 11시경 피고는 소외 C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시 C과 함께 있었던 원고가 위 전화를 받으면서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후 2014. 9. 12. 소외 C에게 원고가 자신을 찾아오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 기분이 언짢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인 2014. 9. 13.에는 원고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거나, 경찰서에 가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