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8.12 2015노3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고 있는 17 ~ 18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노상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음부를 만지거나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및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면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4쪽 8행의 “7,500,000원”은 “11,250,000원”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