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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6나56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여름 무렵 피고로부터 토마토 육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30. 피고로부터 토마토 육묘(이하 ‘이 사건 육묘’라고 한다)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경 이 사건 육묘를 원고의 온실에 정식(定植)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70일 후에 위 육묘의 접목부위 및 그 주변의 잎에 곰팡이가 피고, 줄기 내부에 목질화 및 갈변현상이 나타나고 작물 일부가 잎이 시들어 고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육묘에 하자가 있어서, 곰팡이가 피는 등으로 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하여 수확량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육묘를 정식한 후 70일이 지나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원고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육묘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육묘를 정식하고 약 7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육묘의 접목부위 및 그 주변의 잎에 곰팡이가 피고, 줄기 내부에 목질화 및 갈변현상이 나타나고 작물 일부가 잎이 시들어 고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토마토 줄기의 접목부위에 육안으로 곰팡이가 발견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잎에서는 흰가루병이나 잎곰팡이병이 발견될 경우가 있으나, 곰팡이는 약제를 주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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