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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1.21 2013가합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13. 8. 하순경 피고로부터 휘파람골드 품종의 배추 육묘(종자에 물을 주어 싹을 튀운 상태)를 구입하여 재배하였다. 2) 원고들이 재배한 배추는 배추뿌리가 흙에 깊이 활착하지 못했고, 배추 밑동이 짓무르고 썩었으며, 배추 속이 텅 비고, 배추 잎이 누렇게 마르고 퍼지는 시들음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모두 배추 수확을 포기하였다.

3 원고들은 모두 배추 경작에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고, 원고들의 경작지 토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배추를 재배하는 기간 동안 이상기온현상도 발생하지 않았고, 병충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배추 육묘를 적정시기인 2013. 8. 22.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사이에 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경작한 배추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은 피고가 공급한 배추 육묘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공급한 하자 있는 배추 육묘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42호증의 기재, 갑 제4, 8, 12, 16, 21, 25, 29, 34, 37, 40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 증인 J, K, L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년도에 피고로부터 육묘를 구매하여 재배한 배추에 배추 뿌리가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고, 밑동이 짓무르고 썩는 등의 하자가 발생한 점, 그 원인이 병원균 감염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M, N의 각 증언, 갑 제44증의 2, 제45호증의 2, 제4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도 무름병 또는 진딧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들이 배추를 경작한 토양은 다른 농가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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