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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4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17,000,000원, 원고 B에게 10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2. 22.경 참외 경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ㆍ판매하는 E(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3. 4. 이 사건 제품을 물과 섞은 다음 자신들이 참외를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내 경작지에 살포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7. 3. 5.부터 참외 작물의 잎이 시들고 황화되면서 일부 포기가 고사하는 현상(이하 ‘이 사건 피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3. 7. 피고의 대표이사 F에게 전화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렸고, F은 같은 날 원고들을 찾아와 원고들의 참외 경작지를 둘러본 후 이 사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액을 배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B (일억 이백) A (일억 일천 칠백) 상기 분의 참외농장에서 당사의 효소유황을 사용하여 약해가 발생하였는바, 당사에서 피해금액에 대한 (상호협의) 보상한다.

㈜ C 대표 F (서명) 2017/3/7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위 각서에 따른 피해배상을 하지 않자 이 사건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7. 4. 5.경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성주군 농업기술센터는 2017. 4. 10. 소속 직원들을 보내 현장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한 다음 2017. 4. 13. 원고 B에게 원고들 경작지의 토양조건은 참외재배에 이상이 없고, 이 사건 제품을 살포한 후 37일이 경과된 상태라 정확한 진단은 어려우나 잎에 흰 반점이 생기면서 점차로 황화증상을 보이는 포기, 잎이 위축되고 경화된 포기, 줄기의 마디가 짧은 포기, 포기 전체가 고사된 주, 새순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포기 등이 혼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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