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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1 2015가단9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4. 여름 무렵 피고로부터 토마토 육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 원고는 2015. 9. 30. 피고로부터 육묘를 받아 간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아 온 육묘를 그 다음 날 원고의 온실에 정식한 사실, 그로부터 약 70일 후에 위 육묘의 접목부위에 공팡이가 피고, 목질화ㆍ갈변현상이 나타나고 작물 일부가 잎이 시들어 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 1, 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토마토 육묘에 하자 있어서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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