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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노31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기존의 폭력 전과도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9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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