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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2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노래방 이용자들이 화재로 오인하고 황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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