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4:11 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합 정 역사거리 방면에서 서 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F(52 세) 운전의 G 로 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과 위 택시에 탑승하려 던 피해자 H( 여, 21세) 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상 세 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