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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1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56,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D, 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버스는 2016. 7. 19. 14:36경 서울시 서대문구 E에 정차하였다.

당시 위 버스 안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하차벨을 눌렀는데 버스 운전자가 갑자기 뒷문(접이식)을 개방하는 바람에 뒷문에 이마를 부딪히며 넘어져 미간에 상처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사고 당일 F대학교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후 G한의원에서 침치료 등을 받았다. 라.

현재 원고는 미간 부위에 간헐적 압통을 느끼고 그 부위에 세로 주름이 있으며, 좌측 눈썹이 우측에 비해 내려온 비대칭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50,590,069원[일실수입 12,338,089원 치료비 28,251,980원(마사지 등 7,588,100원 보톡스 20,663,880원) 위자료 1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금 일부인 20,000,000원(일실수입 500만 원 치료비 1,0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버스 운전자가 승객이 뒷문에 부딪힐 수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고,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지극히 경미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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