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00:35 경부터 같은 날 00:55 경 사이,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11번 룸 안에서, D을 폭행하고 흥분하여 룸 테이블에 있던 술, 안주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난동을 부려 위 나이트클럽을 관리하는 지배인 피해자 E(48 세) 이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나이트클럽 홀로 뛰쳐나와 큰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손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술병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나이트클럽 유흥 주점 업무를 약 20여분 가량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나이트클럽에서 손님한테 폭행을 당하였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사 G(40 세) 가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 할 때, 계속하여 폭행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두 번 때리고 손으로 제복 왼쪽 팔소매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환지, 소지가 긁혀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하여 처리 중인 피해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1 세, 여) 과 부 킹을 하여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