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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0 2013고단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15.자 상해 피고인은 2013. 2. 15. 21:15경 태백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과 자동차 보험료 납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좌상을 가하였다.

2. 2013. 4. 6.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6.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전항 기재 피해자 D(여, 44세)과 자식들에 대한 훈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꺾어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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