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1. 14:31 경 이천시 서동대로 8857에 있는 부원고등학교에서, 피고인 A은 C 겔로 퍼 이 노베이 션 밴 차량을 운전하여 학교 시설물인 ‘ 해 금관’ 의 앞 계단을 2회 오르내리고, 피고인 B은 D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여 위 ‘ 해 금관’ 의 앞 계단을 1회 오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부원고등학교 소유의 대리석 계단을 총 12,024,6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차량 통과 내역, 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손괴한 대리석 계단의 수리비가 적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