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8.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22:40 경 영천시 서문 길 90에 있는 ‘ 똘똘이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석 고개길 4-1에 있는 ‘ 목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 퍼 이 노베이 션 밴을 운전하였다.
2. 2018.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04:50 경 같은 시 금 완로 44에 있는 ‘KB 카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 완로 52-11에 있는 동우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 퍼 이 노베이 션 밴을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8. 7. 3. 경 및 같은 달 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