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9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22:15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현관 앞에서 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단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계단장 식용 대리석 타일이 흔들려 넘어지자 화가 나 위 대리석 타일을 뽑아 들고 바닥으로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리석 타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