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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5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이다.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 02:30경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업소에 청소년인 E(18세), F(17세)을 출입시키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양주 2병, 병맥주 6병, 과일안주 등 도합 79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청소년출입금지위반), 같은 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청소년주류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등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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