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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66227 (1)
양도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요지

가.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D에 대한 공급대상자 선정을 취소함으로써 D의 이 사건 택지매수권이 소멸되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택지매수권의 대상인 택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된 것이므로, 민법 제537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매매대금을 수령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였다고 볼 것이고, 설령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도 현존이익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와 달리 보더라도 2012. 6. 18.경 D이 공급대상자 선정취소 통보서를 수령하였을 무렵에는 자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늦어도 2012. 7. 1.경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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