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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609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항(판결서 9면 6행∼15면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항(판결서 9면 6행∼15면 8행) "4. 피고의 상계 항변과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고, 반소로써 남은 금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악의의 수익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제1∼4 각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령한 임대차보증금과 이를 수령한 날부터 2018. 1. 12.까지 발생한 법정이자를 합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 1,036,859,726원[=이 사건 제1 아파트 184,917,531원(=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법정이자 44,917,531원) 이 사건 제2 아파트 226,263,283원(=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법정이자 66,263,283원) 이 사건 제3 아파트 254,103,570원(=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법정이자 74,103,570원) 이 사건 제4 아파트 371,575,342원(=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법정이자 121,575,342원)]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의 하나로서 자신이 이 사건 제4 아파트의 임차인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59,208,631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1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주장을 철회하고, 그 대신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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