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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108376
보증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 18. 주식회사 D로부터 피고들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33,334주를 100,002,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권유로 1억 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한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가 투자한 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돈 1억 원에서 피고들이 반환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원고가 투자한 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1억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는지, 즉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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