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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2341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4. 4. 30.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생명’이라 한다)와 망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Ⅱ’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로 하고 있다.

나. 망 E은 2010. 5. 14.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래에셋’이라 한다)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미래에셋 웰엔딩보험Ⅱ’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로 하고 있다.

다. 망 E은 2013. 9. 14. 광주 소재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다가 사망하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라.

피고 미래에셋은 원고들에게 망 E의 사망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망 E의 상속인으로 처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망 E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망 E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재해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고, 피고들의 약관에 의하면, 자살의 경우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659조 제1항제 732조의 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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