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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나153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만 원, 월차임 15만 원, 임대기간 2014. 12. 26.부터 2015. 12.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2015. 12. 28.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지 않아 원고는 2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려던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여 보일러가 동파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2년 동안의 차임에 해당하는 360만 원과 보일러 등의 수리비 730만 원의 합계 1,0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새로운 임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360만 원이라는 사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가 동파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73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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