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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2 2013가합54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경위 (1) D은 원고 및 E 등으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을 투자받아 울산 울주군 F 임야 28,0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한 뒤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2004. 11. 22.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G과 사이에 매매대금 1,018,000,000원, 매수인 ‘D 외 1명’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C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는 2005. 2.말경 변제기를 2005. 12.경으로 정하여 D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이 위 변제기까지 3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지연손해금 100,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40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D은 2005.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투자자 중 1명인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C에게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C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경위 (1) 원고는 2004. 4. 22. D이 김해시 H 상업지역 체비지를 매입하는데 공동투자자로서 D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04. 12. 28.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공동투자자로서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가 D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D은 2005.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I, J로의 근저당권이전 경위 (1) C는 D이 변제기가 지나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7.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E에게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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