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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66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서울 중구 C상가 C동 1층 D회장으로 재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상가 C동 1층 28호에서, ‘전 회장인 피해자 E이 측근 상인들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상가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으며, 상가운영회를 운영하면서 상가운영회비 약 7,8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여 현재 운영회 명의로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F, G, H, I 등 위 상가 지주들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송치의견서 첨부), 수사결과서(불기소 결정문 사본 첨부), 수사결과서(혐의유무확인)

1. 우편물 내용, 불기소결정문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D운영회 회장으로서, 위 상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가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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