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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1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삼성증권 명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큰 자산운영사나 투자자문회사, 창투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직원인데, 삼성증권에 파견을 나와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1년에 투자금의 3~4배의 수익을 남겨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큰 자산운영사나 투자자문회사, 창투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삼성증권에 파견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1년에 투자금의 3~4배의 수익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삼성증권 명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큰 자산운영사나 투자자문회사, 창투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직원인데, 삼성증권에 파견을 나와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1년에 투자금의 3~4배의 수익을 남겨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큰 자산운영사나 투자자문회사, 창투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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