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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73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6. 피고에게 연락하여 두께 30-50T의 완자쌓기 방식으로 가공된 호피석을 주문하였다

(이하 위 주문에 따라 성립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중국회사인 B(이하 ‘B’이라 한다) 명의로 2016. 8. 17. 원고에게 품명 ‘호피석’, 가공방식 ‘완자쌓기 30-50T’, 금액 ‘미화 5,850달러’로 된 송장(인보이스)을 발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 자재대금으로 2016. 8. 23. 미화 860달러, 2016. 8. 31. 미화 4,990달러를 각 해외송금하면서 이를 원화로 환산한 960,688원 및 5,592,692원을 각 지출하였고, 해외송금 수수료로 18,000원 및 23,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6. 9. 16. 관세 등 수출입물류비용으로 3,015,206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선적한 물건은 부정형의 호피석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24, 28 내지 32, 37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완자쌓기용 정형의 호피석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부정형의 호피석을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자재대금, 수출입물류비용, 운송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영업담당 사원으로서 원고로부터 호피석을 주문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의 대표자인 D이다.

완자쌓기는 돌의 시공방법을 의미하고, 정형, 부정형은 돌의 모양을 나타낸다.

정형의 돌은 단가가 21달러 상당의 고가이고, 규격이 중요하여 통상적으로 도면으로 규격을 정하여 주문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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