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중구 D 소재 E 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 17.부터 2017. 2. 14.까지 석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 임금 1,350,000원, 2017. 2. 임금 1,620,000원 등 합계 2,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30.부터 2017. 2. 15.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11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F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성물산으로부터 2,912,679원이 직불처리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