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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6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1.부터 2017. 3. 30.까지 근로 한 D의 2016년 2월 임금 1,900,000원, 2016년 3월 임금 570,000원 합계 2,470,000원과 2017. 2. 28.부터 2017. 4. 21.까지 근로 한 E의 2016년 2월 임금 2,200,000원, 2016년 3월 임금 2,200,000원 합계 4,400,000원과 2016. 11. 22.부터 2017. 2. 8.까지 근로 한 F의 2017년 1월 임금 1,620,000원, 2017년 2월 임금 1,380,000원 합계 3,000,000원 등 총 합계 9,8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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