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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단18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현장 오야 지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6.부터 2016. 9. 27.까지 근로 한 C의 임금 2,480,000원, 2016. 8. 26.부터 2016. 9. 3.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1,620,000원, 2016. 9. 2.부터 2016. 9. 4.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5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8.에, E가 2017. 11. 30.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 기각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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