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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정2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경기 청평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5. 23.까지 석공으로 근로 한 C의 2017. 5월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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