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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2 2019고단11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2:50경 진주시 B빌라 C호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56세)와 말다툼 하며 몸싸움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을 1회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찔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복부 내 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내사보고(119구급대 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등 첨부)

1. 압수된 식칼(총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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