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2799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경매에 부쳐 원고가 들인 비용 3,526,270원을 원고에게 우선 분배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가 들인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한다면 경매과정에서 당연히 공제될 것이고, 집행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의 경우에는 피고들에 대한 소 제기 등을 통해 채무명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피고 D, G, O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 B, C, E, F, H, I, J, K, L, M, N, P, Q, R, S, T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