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원탑씨엔에스(이하 ‘주식회사 원탑’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계약 피고는 2009. 6. 10. 주식회사 원탑과 사이에 ① 그 계약기간을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구내통신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2,54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시청 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1,2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한 아파트 구내통신 및 공시청 장비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 계약’이라고만 한다) 및 ② 그 공사기간을 2009. 6. 20.부터 2009. 12.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609,991,88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아파트 통합경비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각 체결했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원탑에 대한 채권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원탑과의 지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발생한 물품대금 87,796,500원 중 64,796,5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2. 2. 23. 주식회사 원탑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696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2. 5. 4. ‘주식회사 원탑은 원고에게 64,79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으며, 위 판결은 2012. 5. 24. 확정되었다.
다. 위 가.
항 기재 ①, ② 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원탑의 피고에 대한 소송경과 1) 주식회사 원탑은 2012. 2. 2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3725호로 이 사건 유지보수 계약(위 가.
항 기재 ①)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합계 117,532,000원(= 기발생 유지보수 비용 33,580,800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유지보수 비용 83,952,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7. 7. '피고는 주식회사 원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