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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7고단75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6. 12. 2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인천 B에 있는 C구청 안전관리과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출장복명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전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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