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5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대전 서구 K에 있는 2층에서 ‘L’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불상인으로부터 "퍼즐3.4"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테블릿PC, 테블릿PC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게임기 등을 구입한 후, 위 게임기들의 바탕화면에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행성게임물’인 위 ‘퍼즐3.4’ 게임물 앱을 다운받아 위 ‘퍼즐3.4’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퍼즐3.4’ 회사로부터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면, 그 액수만큼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쿠폰발급기를 구입하고, 위와 같이 불상인을 통해 위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테블릿 PC가 연결된 게임기 64대를 설치한 후, 2014. 11. 2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위 ‘L’ PC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액수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받고, 위 게임기에 쿠폰에 기재된 7자리의 번호를 입력하여 위 ‘퍼즐3.4’ 게임을 실행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모양이 가로나 세로로 일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 10,000점은 노란색 쿠폰으로, 5,000점은 빨간색 쿠폰으로 1,000점은 초록색 쿠폰으로 각각 교환해 준 후 손님들에게 위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연결해주고, 불상의 환전업자는 위 게임장 손님들이 위 ‘퍼즐3.4’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가 적립된 쿠폰을 제시할 경우 이 쿠폰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