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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46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84』 피고인 A는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대전 유성구 Q 2층에서 “R”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게임기 판매업자이며, 피고인 C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대전 대덕구 S 2층 “T”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게임기 설치업자이며, 피고인 E은 위 B을 도와 PC방에 게임기를 설치해주는 게임기 설치 및 관리업자이고, 피고인 F은 위 R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G는 위 T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C, B의 범행

가. 피고인 A, B의 환전업자 U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5.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R에 “알리바바(pure game)”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게임기 40대를 대당 140만 원에 판매한 후, 직원 E과 함께 위 게임기들의 바탕화면에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행성게임물’인 위 알리바바 게임물을 다운받아 위 알리바바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는 (주)팝포인트 회사로부터 금원을 투입하면 그 액수만큼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기계인 운세자판기, 게임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회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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