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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구단10105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29. 2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7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류판매’라고 한다). 다.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판매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의해 영업정지 2개월(2017. 6. 8. ~ 2017. 8. 6.)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8. 7. 기각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원처분의 영업정지 2개월의 기간이 2017. 8. 28.부터 2017. 10. 26.까지로 변경되어 속행됨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기간이 변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60세가 넘은 모자가정의 가장으로서 4명의 자녀를 뒷바라지 하고 있는 점, 영세한 일반음식점을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면서 '19세 미만 청소년 술 판매금지'라는 안내문도 붙여 놓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일은 손님이 붐비는 토요일인데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이 들어와 성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청소년임을 의심하지 못한 채 주류를 판매하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점, 이 사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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