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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9 2014나34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사업권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자 C, 양수자 D은 아래 건축물 개요에 따른 사업권을 포괄적 양도 양수함에 아래 조건으로 성실히 이행한다.

- 아 래 - *개요

1. 부동산의 위치 : 창원시 성산구 E

2. 현장명 :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양도, 양수의 의미

1. C의 토지소유권, 사업권 일체를 D에게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 사업권의 부대사항은 아래 사항에 기재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매매대금은 8억 5,000만 원으로 하며 매매대금 결정 기준은 시행 투입금, 시공 투입금, “갑”이 제출한 첨부 1.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단, 이 중 기분양대금 2억 70만 원은 양도자가 받은 공사금액으로 지출하였음). 2. 매매대금 지불조건은 계약 시 1억 5,000만 원,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1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잔금 3억 5,000만 원은 준공 승인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단, 잔금지급 시 603호 1세대를 대물로 지급 받기로 하며 분양금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한다.

*기타사항

5. D은 C에게 본 계약서의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고, 대화제강(주)를 연대보증인으로 보증 서명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2. 8.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 지상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공사의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의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C, D과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체결 다음 날인 2012. 8. 2.'D이 C에게 2012. 9. 2.까지 1억 5,000만 원, 2013. 1. 2.까지 3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D의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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