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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1 2013고정21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안산 E에 있는 C 1층 배전함이 설치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전기배전함의 자물쇠 걸이를 드라이버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떼어냄으로써 위 자물쇠 걸이를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 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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