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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28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 등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경남 김해시 BR 비닐하우스 앞 마당에 피해자 BQ이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놓은 BS 뉴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21:45경 경남 밀양시 BU,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BV 자재창고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 곳 출입문 자물쇠 걸이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절단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측정자 1개, 시가 112만 원 상당의 CV2C*25 전선 112미터, 시가 2,275,000원 상당의 CV4C*25 전선 175미터, 시가 195,000원 상당의 DV3.2*2C 전선 130미터, 시가 1,350,000원 상당의 IP25전선 270미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CV4C*35 전선 50미터 등 합계 6,320,000원 상당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1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는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구 수성구 BW뒤편에 있는 병원장이 사는 빌라에 고가의 도자기가 많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C로부터 ‘대구 한 병원장이 도자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 집이 맞는 것 같다.’는 말을 듣자, 그 며칠 뒤 피고인 B에게 "대구 수성구 빌라에 도자기가 비싼게 있다고 한다. 가지고 나오면 처분해서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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